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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
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경우의 명의변경
(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
6. 양도 ∙ 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4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
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14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1가지
(3) 제14조 제5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증명서류
(4)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 ∙ 승계 계약서
제15조 (서비스 이용정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할 수 있고, 제11조 고객의 의
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5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 시)는 사전에 통보한 후 2
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변동 적용이 가능하며 채
무불이행정보에 등록 된 고객 또는 외국인 고객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1회미납 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
다. 제5호, 제6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6조 (이용
정지 및 재이용) 제3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2) 전파법 제19조 (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4) 이동전화 불법복제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사용자에 대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명의도용, 휴대폰 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
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경우
(5)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외국인 명의로 가입 된 회선으로, 가입 시 제출한 신분증이 여권인 경우 3개월 초과 시(단, 회사가 정한 
우량 외국인이거나 합법 체류기간이 연장 되었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또는여권개통 3개월 이후 
외국인등록증 또는 귀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증을 갱신한경우 제외함)
②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 기
간이 연장 되었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 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 할수 있습니다.)
③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 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④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갱신하지 
않은 경우
(6)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 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 된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있을 경우 유지 
할 수 있습니다)(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같이 이용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
스만 해지 할 수 있음)